현재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유 국가들은 국가가 직접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를 사적 부문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갈수록 다양화되고 글로벌화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에 맞춰 무역 및 외교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및 한류 확산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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