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 간담회, 2013.07.05 개성공단 중단은 기업에게 재앙(災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남북협력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개성공단 내 북한기업 양도양수계약 무효를 주장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이 2013년 7월 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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