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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의 출발점인 희소성의 원리처럼, 욕구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향한 수요는 무한정인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구성원 각자의 몫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하는 문제, 즉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논의가 정의(正義) 담론에서 언제나 중심적인 지위를 점하는 배경이다. 분배적 정의란 몫의 배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생명은 공정성(Fairness)이다. 전통적으로 이 공정성의 기준과 관련하여 인구에 회자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모두에게 같은 몫을’과 ‘각자에게 그의 몫을’이다. 거칠게 구분하여 앞의 것이 1인 1표의 평등선거처럼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의 배분에 주로 통용되는 원칙이라면 뒤의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는 데 많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앞의 것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 뒤의 것은 상대적으로 ‘능력’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한때 초중등 학교의 무상급식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보편적 복지 논란도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 두 원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중 한 가지는 정의 담론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평등의 가치에 위배됨을 알 수 있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장하는 두 번째 원칙이다. ‘그의 몫’이란 말 속에는 이미 불평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의 몫’을 ‘각자의 몫’으로 한다는 것은 배분되는 몫이 ‘각자’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한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원칙이 정의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로 줄곧 통용되어 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이 원칙에 암묵적으로 달려 있는 단서 조항에 있다. 몫을 배분하는 기준을 세우는 과정을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이다.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로부터 만들어진 기준에 입각한 불평등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정의 담론에서 또 하나의 중요 분야인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가 들어서는 대목이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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