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확대되어 올해부터는 만 19세~39세 청년과 6년~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 19세~39세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고 거주 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됏다. 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하여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래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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