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평] 성매매금지법으로부터 대체 누가 이익을 본 거지?
"지금도 금지주의 국가의 성노동자들은 "우리를 구출한다는 여성단체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호소한다. 이는 성노동자들이, 과거 식민지 침략자들이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주고 땅을 빼앗은 역사적 사기극을 이미 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성매매 특별법으로부터 대체 누가 이익을 본 거지? "
[한국인권뉴스] 성거래와 인권 05
※ 사람과사회는 성거래와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기자의 글을 5회로 나눠 게재합니다.
[인권단평] 성매매금지법으로부터 대체 누가 이익을 본 거지?
최덕효 / 한국인권뉴스 대표 겸 기자
한국인권뉴스 2015.09.03
어떤 법제도로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 해당 법제도로 인해 대체 누가 이익을 보는 거지?
UN성차별철폐위원회, UN보건기구, UN여성기구,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엠네스티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들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과 같은 금지주의가 자발적인 합의성거래 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해서 불법화 국가들에게 한결같이 비범죄주의(혹은 합법화) 정책을 권고한다. 전근대 종교국가 성향의 세계 1/3, OECD 2/34 국가가 억지를 피우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가 권고를 통해 얻을 경제적 이득은 전무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여성부)의 경우, 모든 성거래를 성매매(성적 인신매매)로 간주해 소위 ‘피해자’를 구출한다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 만4년 동안 총 800억원을 국고에서 쏟아 부었다.
대신 성병예방관리(콘돔 부료배포) 예산은 15억원에서 3억7800만원으로 삭감했다. 2006년~2008년까지 전국 12개 이른바 성매매집결지 자활사업에 지출한 예산 117억원 중 해당 ‘여성단체’의 관리.인건비가 62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활은 오리무중이고.
지금도 금지주의 국가의 성노동자들은 “우리를 구출한다는 여성단체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호소한다. 이는 성노동자들이, 과거 식민지 침략자들이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주고 땅을 빼앗은 역사적 사기극을 이미 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성매매 특별법으로부터 대체 누가 이익을 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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