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安郡, 생물권보전지역 됐다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 新安郡 전 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최종 승인
신안군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승인을 받았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사무국이 페루 리마에서 3월 19일(현지시각) 열린 제28차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신안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을 확대하는 지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2009년 흑산도, 홍도, 비금도 등 일부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 지역에서 판매하는 소금, 시금치 등의 지역특산물이 인기를 얻어 주민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보전지역 확대지정을 요청했고 이번 ‘인간과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신안군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을 받았다.
신안군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573.1㎢에서 이번에 3,238.7㎢로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는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전북 고창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사례다.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지역(생물권보전지역·세계유산·세계지질공원) 중 하나다.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곳을 말한다.
한편 2013년 5월 제25차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의 협력구역 면적의 확대 제안도 이번 제28차 인간과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했다.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393.5㎢(협력구역 5.4㎢)에서 이번 767.5㎢(협력구역 394.5㎢)로 확대됐고 핵심구역은 변경사항이 없다.
협력구역(Transition Area)은 생물권보전지역 가장 외곽의 일반지역과의 경계지역으로 다양한 농업활동, 주거지, 기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이번 신안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는 지역사회의 주도로 국제적인 보호지역의 대표성을 잘 활용하면서 보호지역의 지정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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