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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건물도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 법령을 4일(토)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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