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t-202035_960_720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총리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주요 과제인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도화했다. 또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안전영향평가 실시 세부 기준, 위법 건축 관계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준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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