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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흡입제’는 ‘유해물건’

여성가족부, 담배처럼 피우는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

“EBS 프로그램 ‘까칠남녀’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성소수자들에 대해 이해하고,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해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특히 지상파 방송에서 거의 다뤄지지 못했던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타바케어, 체인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2016년 10월)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기존 출시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사진=Pixabay

비타민 흡입제’가 ‘유해물건’으로 지정됐다.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가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돼 11일(월)부터(관보 고시 예정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타바케어, 체인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2016년 10월)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기존 출시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이번 고시 지정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 유해 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에 대해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청소년 유해 약물에 해당하는 물건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 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를 말한다.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징금을 받게 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물건지정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손연기)는 11월 29일(수) 제105차 회의에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고시(안)’을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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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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