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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 찬성 60%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범죄 수사 도움 찬성’ 57.0%, ‘사법 정의 훼손 반대’ 29.3%

법원의 태도도 의아하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신의 당사자인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천명했음에도 그에 따른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10명 중 6명에 이르는 국민들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리바게닝 제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진=PixaBay

10명 중 6명에 이르는 국민들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TBS 의뢰로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0%로, ‘사법 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29.3%)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3.7%였다.

조사 결과 모든 지역·연령, 정의당·민주당·바른정당·국민의당 지지층, 진보층·중도층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60%), 40대(70%)•30대(69%), 진보층(73%)에서 높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했으며, 남성(60%)이 여성(54%)보다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한편 플리바게닝 제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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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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