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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로 세테크하자”

와디즈,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통해 소득공제 혜택 누리세요”

크라우드 펀딩 기업인 와디즈(대표 신혜성)는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다양한 절세 노하우가 주목받는 가운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한 전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세테크’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와디즈

소득공제 대상 기업의 펀딩 프로젝트 중 12월 5일 이전에 끝난 펀딩은 2017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말에 진행한 펀딩은 내년(2018)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와디즈펀딩을 통해 P2P 기업 에잇퍼센트 주주 모집 프로젝트에 200만 원, 발치 없는 치과치료 실현을 위한 오쎄인 펀딩에 200만 원,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 쿼럼바이오 펀딩에 1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이번 연말 정산 때 기존 연 소득에서 500만 원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진=와디즈

벤처기업 인증 스타트업에 크라우드로 펀딩을 하면 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 기업인 와디즈(대표 신혜성)는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다양한 절세 노하우가 주목받는 가운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한 전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세테크’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스타트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통해 자본 시장의 저변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일정 조건에 맞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한 투자금의 소득공제 혜택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투자금액 전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기업의 펀딩 프로젝트 중 12월 5일 이전에 끝난 펀딩은 2017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말에 진행한 펀딩은 내년(2018)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와디즈펀딩을 통해 P2P 기업 에잇퍼센트 주주 모집 프로젝트에 200만 원, 발치 없는 치과치료 실현을 위한 오쎄인 펀딩에 200만 원,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 쿼럼바이오 펀딩에 1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이번 연말 정산 때 기존 연 소득에서 500만 원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윤성욱 와디즈 투자사업실 이사는 “소액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 기반이 마련하고 있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며 “앞으로도 와디즈펀딩을 통해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리는 일석이조를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와디즈
와디즈는 2012년 5월 설립된 크라우드펀딩 회사다. ‘올바른 생각이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미션을 토대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투자)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리워드)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국내 1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한 곳이다. 현재까지 약 3,000건, 총 350억 원 규모의 펀딩을 성공시키며 업계 선두 브랜드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2016년 시행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이후에도 성공 건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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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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