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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최순실·정유라’ 고발

“최순실 일가와 하수인 금융범죄 조속히 밝혀야...금융 당국 묵인·비호 없이 금융거래 불가”

“이혼 소송이 과거 회귀적인 재판이 아니라 장래 전망적인 재판이 되려면 위자료의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소원은 “최순실 등이 장기간 불법적인 자금 모금 및 세탁, 거래 등이 가능했던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뿌리 깊은 하수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전방위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만 지금 검찰의 수사는 한미약품의 수사 규모보다 못한 수사진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특별 수사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27일 국정을 농단해 전 국민의 공분과 세계적 망신을 초래한 최순실 일가와 하수인을 외환관리법, 조세법(조세포탈), 특가법(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실명제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최순실 일당들이 장기간 불법 범죄자금 등을 국내에 은닉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거래, 송금 등이 있었는지 먼저 밝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보다 더 빠르고 쉽게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사에 대한 전방위 불법금융범죄 비호 수사도 동시에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최순실 등이 장기간 불법적인 자금 모금 및 세탁, 거래 등이 가능했던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뿌리 깊은 하수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전방위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만 지금 검찰의 수사는 한미약품의 수사 규모보다 못한 수사진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특별 수사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오랫동안 수백억 원 규모의 계좌 거래에는 금융당국의 협조, 묵인 등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외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 이런 거액의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의 모니터링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금융사의 거래가 가능할 수 있었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어 “금융위는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이 무슨 짓을 하며 이 지경이 되도록 최순실 일당과 미르, K스포츠재단들의 자금거래 내역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동시에 관련된 최순실 일당을 도운 금융관료나 하수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bout 김종영™ (914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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