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월 27일 공포·시행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평시 15만원, 명절 때 30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액범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27일 공포·시행되면 곧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년 동안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되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상황과 요청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원, 설날·추석 선물을 나누는 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선물 기간은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되는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규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했다. 선물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해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이기 때문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 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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