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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방의회 개원 관행과 위법성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001 194p 05번 KakaoTalk_20260602_11562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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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는 둘 다 주민·국민의 대표기관이지만, 최초 집회 방식에는 제도적 차이가 있다. 김용석 교수 설명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 이후 국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를 하도록 명시돼 있고, 집회 소집은 헌법 제47조에서 ‘대통령과 국회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소집이 가능하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시작한다.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임시의장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가 맡는 것이 관례다.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하고, 제4항에서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사람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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