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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은 ‘흙의 날’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한 이유는 숫자 3은 우주를 구성하는 천(天), 지(地), 인(人) 3원을 상징한다"

김춘진 의원

흙의 날이 제정됐다.

김춘진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흙의 날 제정을 위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11일이 흙의 날로 지정됐다.

김춘진 의원은 법 제정과 관련 “흙의 보전과 더불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고자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한 이유는 숫자 3은 우주를 구성하는 천(天), 지(地), 인(人) 3원을 상징한다.

흙의 날은 또한 농업·농촌·농민의 3농, 뿌리고·기르고·수확한다는 3농을 의미한다는 취지에서 3월을 택했고, 흙(土)을 상징하는 11일(十+一=土)을 합해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과 관련해서도 다산 정약용은 편하게 농사짓는 것(편농, 便農), 농업에 이득이 있는 것(후농, 厚農), 농업의 지위를 높이는 것(상농, 上農)이라는 의미의 3농정책을 피력한 바 있다.

김춘진 의원은 “최근 FTA 등 외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이 크다”며 “흙의 날 제정을 통해 흙의 소중함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우리 농업도 회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흙의 날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3월 11일 흙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의 실시를 통해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흙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흙은 우리 인류와 농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흙의 소중함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토양오염의 심화 등으로 농산물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UN 또한 2015년을 세계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로 지정하고 흙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여야 국회의원 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15 세계 흙의 해 지원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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