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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10%, 청년에게 할당해야”

한국청년유권자연맹_01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논평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운영위원장 이연주)은 「비례대표 최소 100석 확대」를 주요 요지로 지난 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치관계 개혁안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더불어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38.2%(2012년 총선)에 달하지만 그동안 과소대표되어 왔던 2030 청년세대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 급박한 청년 현안과 저출산 등 심각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 중 10%는 반드시 청년에게 할당하고 각 정당은 지역구 10%를 청년에게 의무공천하도록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학계와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항상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해 온 ‘지역주의 선거 관행 타파’와 세대, 계층, 성별, 문화, 도농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치적 대표성 확대’ 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고민이 담긴 진일보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당장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몇 석을 더 확보하기 위한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이 왜 정치권을 불신하는지’, ‘전국정당으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화합하고 공존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치의 본질을 생각하는 진심으로 해당 선거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자신의 뼈를 깍아내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지역구는 커녕 정당, 의회제도 자체를 대폭 축소하자고 주장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2015년 현재, 정치는 그 어떤 분야보다 가장 큰 창의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권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야는 냉철하게 되돌아보길 바란다.

다시 한번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 모두는 정치권에 요청한다.

‘비례대표제를 최소 100석 이상 늘려 청년세대에게 10% 할당하고, 지역구 10%를 청년에게 의무적으로 공천’할 수 있도록 선거관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15년 3월 2일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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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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