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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등…지방세 지원책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국민 건강 못 지킨 정부, 올해 담배 세수 13조원 챙긴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방 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이 연장되고, 시장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와 입점 상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 지원도 연장해 전통시장 살리기를 지원한다.

‘지방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조3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연장 등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책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통과한 3개 법률 개정안은 서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늘리기, 납세 편의 및 과세 형평성 높이기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3법에 따르면 우선 서민과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승용차 취득세를 계속 감면하고,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도 유지하게 된다.

서민층과 영세 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혜택도 계속 추진할 예정정이다.

서민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유지된다. 임대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이 계속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설립하는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혜택을 연장하여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승용차 취득세를 계속 감면하고,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도 유지하게 된다. 서민층과 영세 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승용차 취득세를 계속 감면하고,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도 유지하게 된다. 서민층과 영세 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지방세 체납처분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해 생활이 곤란한 체납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일자리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현행 종업원 수(50명)에서 월 급여 총액으로 변경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기존의 종업원 수 ‘50명’ 이하 항목을 월 급여총액 ‘50명× 1인 평균 월급여액(270만원)’ 이하로 개정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방 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이 연장되고, 시장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와 입점 상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 지원도 연장해 전통시장 살리기를 지원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중과배제 혜택을 신설해 성공적인 국제 행사 개최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부터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편된 지방세 제도를 시행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가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를 신고해야 했으나, 2016년부터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일괄 제출하면 된다.

성실 납부자 등에 대한 체납 처분 유예 요건은 완화한 반면 지방세 체납액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확대 등 제재는 강화했다.

기존에는 (1) 성실 납부자로 인정받고 (2) 체납 처분을 유예해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였으나 1번과 2번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신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체납액 범위(500만원)에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결손액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 등을 신고하는 경우 지급되는 징수포상금의 지급 한도가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특단의 조치”라면서 “지방세 3법 시행이 지방재정조기집행 등 관련 정책과 함께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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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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