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행정, 읍·면·동장이 맡는다
국토부,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신고·후속행정 일괄 위임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축 행정을 앞으로는 읍·면·동장이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 권한을 건축물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해 위임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업종·시설 등장에 따라 건축물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추가하는 등 건축물 용도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축물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 △가설건축물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5조 제8항·제9항, 제15조의2 제3항) △건축물 계단·복도 설치기준 개선(시행령 제44조)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개선(시행령 제86조 제7항) △건축 행위별로 행정 권한 위임 사무 일원화(시행령 제117조 제4항) △건축물 세부용도 신설 및 구체화 △기타 개정 내용(시행령 제2조, 제5조의 5·7, 제12조 제1·4항, 제46조 제3·5항 등) 등이다.
▲건축물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현재 건축법에서 허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 절차 규정이 미흡)해 이를 건축 허가와 구분해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설건축물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5조 제8항·제9항, 제15조의2 제3항)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존치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 절차는 최초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15조 제9항 내용 중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증명서’를 시행규칙 별지 서식(제9호)의 ‘축조신고필증’으로 용어를 일원화했다.
▲건축물 계단·복도 설치기준 개선(시행령 제44조)
건축 공간이 구획돼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피난통로·옥상광장 등의 규모 산정 방식과 같이 피난동선 구획별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계단·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개선(시행령 제86조 제7항)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공원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두 배 이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행위별로 행정 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시행령 제117조 제4항)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 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해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세부용도 신설 및 구체화
새로운 업종·시설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기타 개정 내용(시행령 제2조, 제5조의 5·7, 제12조 제1·4항, 제46조 제3·5항 등)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해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심의 대상을 일치시켰다.
국토부는 건축 허가·신고 이후 공사 중에 변경 시 변경 허가서·신고필증 교부는 최초 허가서 교부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건축물 일부분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또는 방화 구획이 완화된 경우는 그 외의 부분과 방화 구획을 하도록 구체화했다. 아파트 내 대피 공간을 대체하는 구조와 시설 기준을 인정하는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 규모 미만의 배출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등의 유예 기간과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기간이 상이해 집행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을 폐쇄 명령 등의 유예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또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 중 외벽이 없이 외곽 기둥에 한 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이 지지되지 않은 보·차양의 경우 그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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