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용_사람과사회_2017_가을_태일C&T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 권한을 건축물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해 위임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업종·시설 등장에 따라 건축물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추가하는 등 건축물 용도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한다. 사진=태일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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