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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법안, 수정해야 한다

최근 남북미 3국 간 강대강(强對强) 맞대응 전략의 지속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몰아가고 있어, 3국 간의 강대강 적대적 구조가 일부 어리석은 인간들의 오판과 첨단전략자산의 오작동으로 인해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향후 한미와 북한이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에서 예정된 적대적 군사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평화법안 HR3446, 수정해야 한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상임고문

한국전 종전선언을 포함한 남북미 3자 간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한반도평화법안’(HR3446,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은 미 연방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과 로 칸나, 앤디 김, 그레이스 멩 의원이 2021년 5월 20일에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종전선언을 포함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 상봉 목적의 북한 방문 허용,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는 HR3446 법안 4항은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선언(Calling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을 촉구하는 조항인데, 한국 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속히 수정하길 기대한다.

미국 국무장관은 HR3446 법안 통과(제정) 후 180일 이내에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공동 발의한 후 5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방하원의원들의 서명이 저조하다.

미주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이 HR3446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부의장 최광철)도 HR3446 법안 통과를 위해 민간 평화 공공외교를 통해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있는 평화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코리아피스파트너십, 코리아평화네트워크, 코리아피스나우, 한반도평화를위한해외동포연대 등은 HR3446 법안 통과를 위해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 성향은 미주민주참여포럼이나 민주평통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방법론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평화법안(HR3446) 핵심 조항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4항인데,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니 4항에 취약점이 있어 조속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조항은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많은 차이점이 있어 수정해야 할 부분이다. 수정해야 할 부분은 세 가지다.

첫째, HR3446 평화 법안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HR3446 법안 4항에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해야 한다.

둘째, HR3446 법안 4항인 한반도평화협정 속에 한국전 종전선언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한반도평화협정(A Peac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종전선언이 남·북·미 3자 평화협정 속에 들어 있어 이 안은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9.21)에서 3자 혹은 4자 간 종전선언 제안과 배치된다. 한국 정부의 정책은 先(선) 한반도 종전선언 後(후) 평화협정 체결이다. 남북이 합의한 4.27공동선언(2018)에서 평화협정 당사자는 3자 혹은 4자다. 그러나 그 후 중국의 요청으로 현재는 남·북·미·중 4자가 먼저 종전선언과 후에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HR3446 법안은 남북미 3자가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속에 종전선언이 포함된다.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 그러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가장 강력한 구속력은 평화협정(Peace Agreement)보다 평화조약(Peace Treaty)이 바람직하다

셋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HR3446 법안은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당사국으로 남·북·미 3국으로 제한했다. 중국이 정전협정 직접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것은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공동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배치된다. 평화협정 체결 방식은 중국을 포함하는 남·북·미·중 4자가 서명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조약)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HR3446 법안 4항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HR3446 법안 지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혹자는 HR3446 법안이 ‘한반도평화법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면서 구체적인 검토도 해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좋은’ 법안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안타깝다.

HR3446 법안은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대로 법안의 4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제의하고 HR3446 법안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HR3446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 정부의 국익과 일치할 때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HR3446 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필자가 제시한 부분을 조속히 수정하면 한미 양국의 국익 신장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 칼럼은 통일뉴스와 사람과사회™가 함께 게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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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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