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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를 함부로 탐하지 말라”

김광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수사기관이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사진=Pixabay

수사기관이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김광진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은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준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대부분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수사기관이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김광진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은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준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대부분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이 같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취득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통신자료제공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통신자료의 제공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상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이 없는 한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포털 업체에 개인정보요청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법은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사주하여 편법으로 수사정보를 취득하는 등 악용될 여지가 있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개정안을 통해 특정 의도를 가진 개인에 의해 사적 보복이 발생할 가능성도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진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두 개정안은 통신 자료 제공에 대한 절차 통제를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bout 김종영™ (937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2 Comments on “내 정보를 함부로 탐하지 말라”

  1. 기사 제목대로 백번, 천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공간이 훨씬 많다는 게느껴집니다. 개인의 이동이나 활동, 정확하게는 사생활 침해겠죠. 작년 말에 우리나라 모 프로야구단에서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듯한 정황이 공개됐었죠. 선수단에선 선수관리(부상 등) 차원이라지만, 오늘 인권위에서 인권침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서야 해당 기업은 언론에 용서를 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인권위에 상정되고 언론에 노출된 정도라면 진작에 투명한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만큼 사생활 침해도 진정성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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