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본격 조사 가능할까?
2017년 3월 2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세월호 선체 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가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이번 결과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이번에 마련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설치하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설치했으나 강제로 해산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치권의 협조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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