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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2024 인권공모전’ 개최

인권위는 2002년부터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권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권논문 공모’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1년부터는 인권문화의 확산을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권공모전을 개최해왔다.

인권위원회, ‘2024 인권공모전’ 개최

❙평등권 침해 차별 및 다양성 존중 주제로 포스터·영상 모집
❙7월 14일까지 인권공모전 누리집(humangongmo.kr) 접수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24편…위원장상·상금 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향상하고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 인권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혐오, 차별 등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다양성 존중이며, 공모 분야는 포스터 및 영상 부문이다.

접수는 2024년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인권공모전 누리집(humangongmo.kr)을 통해 받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한 작품은 타인의 초상권 및 명예훼손, 불법 정보 유포, 저작권 침해 등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인권위는 접수 작품에 대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 대상을 포함해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총 24편을 선정해 국가인권위원장상과 상금(최대 2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2002년부터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권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권논문 공모’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1년부터는 인권문화의 확산을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권공모전을 개최해왔다.

인권공모전은 인권공모전 누리집(humangongm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사무국(02-6278-3136) 또는 인권위 담당자(02-2125-9874)에게 문의하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중략),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고용(중략)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중략)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향상하고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 인권공모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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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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