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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막대한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국가 상대 부패·비리 행위 또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집회·결사 자유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난 폭력적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 손실에 대해 환수 소송을 총괄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2015년 9월 22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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