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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경 협력 위한 ‘새 국가함대’ 정책

"앞으로 해군과 해경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힘’으로서 상호운용성 향상 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평시 통합된 국가해양력으로서 안보와 안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훈령 28호(통합방위 지침, 통합방위 세부 시행 지침)에 상호운용성 지침을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관하고 해군과 국민안전처 해양안전경비본부가 후원한 '국가 해양안보·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해군·해경 협력증진 방안' 세미나에는 미 해안경비대사령관인 폴 주쿤프트(Paul Zukunft) 대장과 주한 미 해군사령관인 윌리엄 번(William Byrne) 제독이 참석했다. 사진=한국해양전략연구소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 해양안보·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해군·해경 협력증진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지난 9월 중순 서울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관하고 해군과 국민안전처 해양안전경비본부가 후원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 350여 명이 참석해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이 세미나에는 미 해안경비대사령관인 폴 주쿤프트(Paul Zukunft) 대장과 주한 미 해군사령관인 윌리엄 번(William Byrne) 제독도 참가해 복합적이고도 날로 진화하는 해양 주권에 대한 도전과 해양 안전 저해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참고 사례로 현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해군·해경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국가함대정책’(National Fleet Policy)을 집중 논의했다.

미국의 국가 함대는 탈냉전 이후 제한된 예산으로 해양에서의 최고도의 능력을 국가에 제공하기 위해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함정·항공기 등 전력·기반시설·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통합을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

미국의 국가함대는 조직적 실체가 아니라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개념으로 양 기관의 현재 전력과 기획된 전력의 ‘공통성’(Commonality)과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통성’은 전력의 수명주기 동안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C4I·무기체계 등의 공동 플랫폼을 획득·사용하는 개념이다. ‘상호운용성’은 이 같은 공통성을 기반으로 해군과 해경의 전력이 해양임무 수행 시 승수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합동작전 수행능력 및 역량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국가함대의 작전범위를 자국 연안부터 북극해를 포함한 전 세계 해양으로, 임무영역은 전·평시에 걸친 전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이를 위해 1998년 1차 국가함대정책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이래 세 차례에 걸쳐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2014년에는 ‘국가함대계획서’를 공동 발표했다. 또 매년 해군·해안경비대 연례 참모단회의를 개최해 국가함대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최신화하고 있다.

세계의 해군·해경 및 해양전력을 위한 모델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가함대정책은 현재의 법적 권한으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작전개념 통합·정보·군수·연습훈련 및 파병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장비획득·정보체계통합·자원획득·전력 계획을 협조하며 해군과 해경은 각 조직의 임무와 역할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을 계획, 획득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세미나에 참가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해군과 해경은 그동안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분업의 원칙’에 충실해 왔으나 최근 해양안보·안전상황은 다양한 위협들로 인해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바다를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과 해경의 협력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 기관이 단순히 협력하는 차원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해군과 해경은 광복 후 70년간 남한 면적의 4배가 넘는 약 44만㎢ 에 이르는 광활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기 위해서 적은 인원과 장비로 험한 파도와 싸워왔다. 해경은 최초의 내무부 소속에서 지금의 국민안전처에 이르기까지 무려 7번이나 소속이 바뀌는 조직 개편의 회오리 속에 있었다.

앞으로 해군과 해경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힘’으로서 상호운용성 향상 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평시 통합된 국가해양력으로서 안보와 안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훈령 28호(통합방위 지침, 통합방위 세부 시행 지침)에 상호운용성 지침을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양정승
양정승 박사(jeongsung305@hanmail.net)는 영국 국방대학원, 미국 해군 잠수함 함장 과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등을 수료했다. 잠수함 함장과 전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사무국장 겸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국내외 관련 자료
National Fleet Plan, Department of the Navy and United States Coast Guard (August 2015)
“National Fleet: A Joint Navy/Coast Guard Policy Statement,” Department of the Navy and United States Coast Guard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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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양정승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사무국장 겸 선임연구위원의 칼럼을 게재한 것입니다. 원문은 ‘새로운 해군·해경 협력모델이 될 ‘국가함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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