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소위 무산으로 △여성, 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경선에 대하여 불복하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배우자가 없는 예비 후보자 등의 명함 배부 등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며(박수현·김태년·김상희·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개표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개표소의 5%를 무작위 선정해 재검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등의 공직선거법 7건의 심의 및 통과가 무산됐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 설치된 국민안전특위의 활동 결과로 만들어진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치안대학원 설치를 위한 경찰대학 설치법(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형제복지원법(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정부 등 대표발의), △국립묘지 외에 전직 대통령이 안장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살수차 등 위해성 경찰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범죄예방 기본법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등의 제정 및 개정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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