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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기주의, 국회 ‘꽃’를 꺽다

여야 합의 법안 심사, 원내수석부대표 거부로 무산...조원진,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되지 않아 소위 자체 거부”

이번 법안소위 무산으로 △여성, 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경선에 대하여 불복하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배우자가 없는 예비 후보자 등의 명함 배부 등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며(박수현·김태년·김상희·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개표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개표소의 5%를 무작위 선정해 재검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등의 공직선거법 7건의 심의 및 통과가 무산됐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 설치된 국민안전특위의 활동 결과로 만들어진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치안대학원 설치를 위한 경찰대학 설치법(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형제복지원법(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정부 등 대표발의), △국립묘지 외에 전직 대통령이 안장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살수차 등 위해성 경찰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범죄예방 기본법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등의 제정 및 개정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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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상정한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여야가 합의해 수십 건의 법안을 처리하고자 열게 된 법안심사소위가 의원 한 사람의 거부로 물거품이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수)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산회 직후 공직선거법 등 처리가 시급하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고자 법안 소위를 열기로 합의하고 44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임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자신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항의하며 “그 안건 올리기 전에는 저는 소위 자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야가 약속한 안건을 심사하는 것인데, 자신의 법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회의를 열 수 없다는 독선적 태도에 대해 항의했으나 조원진 의원은 막무가내의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임수경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꼭 처리해야하는 공직선거법 등 정개특위에서 미처 심사완료하지 못한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를 하고 논의를 하자고 중재안을 냈으나 조원진 부대표는 수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강기윤 법안소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결국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 무산으로 △여성, 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경선에 대하여 불복하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배우자가 없는 예비 후보자 등의 명함 배부 등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며(박수현·김태년·김상희·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개표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개표소의 5%를 무작위 선정해 재검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등의 공직선거법 7건의 심의 및 통과가 무산됐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 설치된 국민안전특위의 활동 결과로 만들어진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치안대학원 설치를 위한 경찰대학 설치법(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형제복지원법(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정부 등 대표발의), △국립묘지 외에 전직 대통령이 안장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살수차 등 위해성 경찰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범죄예방 기본법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등의 제정 및 개정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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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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