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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한류스타거리협동조합_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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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문예진흥원은 한중원 회원과 함께 신년회를 개최했다. 한중원은 이번 신년회에서 변호사와 공증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관 일부를 신설 및 개정했다. 정관 내용을 보면 한중원의 목적 사업에 ‘잡지(소식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사업’을 새로 추가했다. 또한 경비 조달을 위해 기부금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모금액 및 사용 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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