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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료 서비스 응급차 앰뷸런스 소방 medical-emergency-1057706_960_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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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보고서(2016.7)에 따르면 탈북민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혜택이 주어지나 여전히 간병비‧선택진료비 등과 같은 비급여항목은 70~80%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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