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사회™ 뉴스

부부폭력·자녀학대 줄었다

여성가족부, ‘2016년도 전국 가정 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부폭력률과 자녀 학대가 3년 전보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26일 발표한 ‘2016년 가정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부부폭력률은 2013년에 비해 성별, 유형별, 폭력 피해와 가해 모두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정서적 폭력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학대율도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여성 32.1%, 남성 22.4%)로 나타나 2013년 46.1%에 비해 18.5%p 감소했다.
부부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20.0%, 남성의 6.3%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상처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의 43.4%, 남성의 18.9%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부부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20.0%, 남성의 6.3%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상처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의 43.4%, 남성의 18.9%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부부폭력률과 자녀 학대가 3년 전보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26일 발표한 ‘2016년 가정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부부폭력률은 2013년에 비해 성별, 유형별, 폭력 피해와 가해 모두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정서적 폭력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학대율도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여성 32.1%, 남성 22.4%)로 나타나 2013년 46.1%에 비해 18.5%p 감소했다.

가정 폭력 실태 조사는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다.

국민들의 가정 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 정책인지도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방문·대면 조사로 진행됐다.

‘2016년 가정 폭력 실태 조사’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부 폭력

지난 1년 동안 부부폭력률

부부폭력률은 2013년에 비해 성별, 유형별, 폭력 피해와 가해 모두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정서적 폭력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폭력’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을 포함함. 만 19세 이상 유배우자(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며, 폭력률은 지난 1년 동안 유형별 폭력행위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 동안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피해율은 12.1%(2013년 29.8%)로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10.5%(2013년 28.6%), 신체적 폭력 3.3%(2013년 4.9%), 경제적 폭력 2.4%(2013년 3.5%), 성적 폭력 2.3%(2013년 4.3%) 순이었다. 여성의 배우자 폭력가해율은 9.1%였다(2013년 30.2%).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 동안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피해율은 8.6%(2013년 27.3%)로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7.7%(2013년 26.7%), 신체적 폭력 1.6%(2013년 2.8%), 경제적 폭력 0.8%(2013년 2.1%), 성적 폭력 0.3%(2013년 0.9%) 순이었다. 남성의 배우자 폭력가해율은 11.6%였다(2013년 35.3%).

부부 폭력 피해 영향

부부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위협·공포심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20.0%, 남성의 6.3%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상처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의 43.4%, 남성의 18.9%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배우자의 폭력 행동 시 여성의 45.1%, 남성의 17.2%가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폭력을 먼저 시작한 사람

부부 폭력 발생 시 ‘남성이 주로 혹은 항상 먼저 폭력을 시작했다’는 응답은 48.4%, ‘여성이 먼저’는 응답은 15.8%로 나타났다.

부부 폭력 첫 발생 시기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의 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상회했다.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처음 경험한 시기는 ‘결혼 후 1년 미만’이 18.1%,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44.2%로 여성의 62.3%가 결혼 후 5년 내에 처음 폭력을 경험했고 ‘결혼 전 교제 기간’에 처음 폭력을 경험했다는 여성도 2.0%였다.

부부 폭력 이유

부부 폭력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성 피해자는 성격 차이(45.3%), 경제적인 문제(25.7%), 배우자의 음주 문제(9.6%), 시가·처가 문제(9.3%) 순으로 꼽았다.

남성 피해자는 성격 차이(47.5%), 경제적인 문제(22.4%), 본인의 음주 문제(7.5%), 이유를 모르겠다(6.3%) 순이었다.

부부 폭력에 대한 대응 및 주위 도움 요청 여부

부부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66.6%가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냥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 24.1%, ‘함께 폭력 행사’ 8.1%, ‘주위에 도움 요청’ 1.0%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발생 이후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나 친구 등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경찰이나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등 공적 지원 체계 이용 비율보다 더 높았다.

부부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폭력발생 이후 도움 요청한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12.1%, ‘이웃이나 친구’ 10.3%, ‘경찰’ 1.7% 순이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41.2%,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9.6% 순이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부부 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27.6%),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18.6%)라고 답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여성 32.1%, 남성 22.4%)로, 2013년 46.1%에 비해 18.5%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여성 32.1%, 남성 22.4%)로, 2013년 46.1%에 비해 18.5%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학대

자녀학대율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여성 32.1%, 남성 22.4%)로, 2013년 46.1%에 비해 18.5%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25.7%, 신체적 학대 7.3%, 방임 2.1% 순으로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학대율은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행위 중 하나라도 자녀에게 행사했다고 응답한 비율임. 여성의 자녀학대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은 주로 여성이 자녀양육과 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을 주로 결정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서 여성이 주로 혹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35.0%, 남성이 결정한다는 응답은 7.5%,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은 57.5%였다.

가족원 폭력

가족원폭력률

만 65세 미만 응답자가 지난 1년 동안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친척 등 가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피해율은 3.7%(‘13년 7.0%)이며, 반대로 가족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율은 3.6%(2013년 9.8%)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피해율은 정서적 폭력 3.2%, 신체적 폭력 1.1%, 경제적 폭력 0.6%, 가해율은 정서적 폭력 3.1%, 신체적 폭력 1.1%, 경제적 폭력 0.4%로, 정서적 폭력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 학대 피해율

만 65세 이상 응답자가 지난 1년 동안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7.3%(‘13년 10.3%)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6.5%, 경제적 학대 1.5%, 방임 1.4%, 신체적 학대 0.4%순이었다.

가해자는 아들·딸인 경우가 69.5%로 가장 많고, 사위·며느리 20.2%, 손자·손녀 7.0% 순이며, 응답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28.6%였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족원의 학대 이유는 ‘나에 대한 부양 부담으로’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해당 가족원의 스트레스로’ (29.4%), ‘이유를 모르겠다.’(15.6%), ‘해당 가족원이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10.4%) 순이었다.

노인 학대 발생 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는 없었으며 이유는 ‘가족이라서’(61.1%),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23.3%),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15.6%)라고 응답했다.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 폭력 신고의사

가정 폭력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률이 2013년보다 높아져 가정 폭력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좋아졌다는 것을 시사했다. 2013년 가정 폭력 신고 의사 비중은 본인 가정 55.0%, 이웃 가정 55.6%였다.

부부 폭력이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61.4%가, 이웃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65.0%가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녀 학대가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72.9%가, 이웃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77.1%가 신고하겠다고 응답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 가정인 경우 ‘가족이므로’, 이웃 가정인 경우 ‘남의 일이므로’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책 수요

가정 폭력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 1순위는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 개선’(24.9%)이었으며, 다음으로 ‘가정 폭력 관련 법 및 지원서비스 홍보’(15.5%), ‘가중 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13.6%),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 실시’(12.2%) 순으로 나타났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가정폭력률이 감소하고, 신고 의사가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가정 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강 장관은 “다만 가정 폭력 발생 시 경찰이나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 공적 지원 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를 활성화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가정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허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정 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4월 중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와 수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해 현장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About 김종영™ (915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