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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禁煙’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12월 맞아 바뀌는 정책 ‘여섯 가지’ 발표

2017년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사진=PixaBay







2017년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등 12월부터 바뀌는 정책을 발표했다. 새로 적용하는 ‘여섯 가지 정책’을 정리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금연구역이다.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하면 거주 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내 주소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 시행
약사법 개정에 따라 12월 3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및 포장에 의약(외)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원료의약품과 분량, 유효성분, 첨가제 정보뿐만 아니라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 유래 성분 등 모든 정보를 담게 된다.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 자격시험 도입
직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제도를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한다.

서울~강릉 KTX 개통
서울에서 강릉까지 운행하는 경강선 KTX가 12월 22일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승차권 예매는 11월 30일부터 전국 철도역이나 코레일 누리집, 모바일 코레일 톡 애플리케이션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전공의법 시행
전공의 수련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의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 및 36시간 연속 근무가 금지된다.

About 김미정 (30 Articles)
사람과사회 기자. 카페 The MELLOW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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