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50년을 담다
동북아역사재단, 한일협정 50년 역사 시리즈 완결판 완성..."이 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친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다섯 번째 기획연구서로서 ‘한일협정 50년의 성찰과 평화공동체의 모색’을 대주제로 하고 있다"
책과 서평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제Ⅴ권
한일협정 50년 성찰과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
“우리 시대에 마주한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정의구현에 뜻을 함께 하는 한일 양국 학자들이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사’와 후속 과제인 ‘2015년 한일협정 50년사’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10년 한일 지식인 1,139명이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 무효’ 공동성명이었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drdoh@naver.com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연구 시리즈의 완결판인 5권(제V권)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친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다섯 번째 기획연구서로서 ‘한일협정 50년의 성찰과 평화공동체의 모색’을 대주제로 하고 있다. 그에 앞서 재단은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사에 대한 성공적인 재조명을 통해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제』를 출간한 바 있다.
역사정의 차원에서 조명해야 할 과거사
한일협정 체결 50년인 지난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및 광복 70년이 중첩된 ‘역사의 해’였다. 더불어 2005년 을사늑약 100년과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이라는 역사적 계기를 통해 제고된 학문적 성찰과 역사적 후속과제로 집약된 역사정의 추구의 전기(轉機)로 자리매김하는 해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21세기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사화해와 평화공동체의 모색’이라는 화두는 차치한 채 20세기의 유산인 과거사에서 기인하는 심각한 역사 갈등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것은 일본 역사학연구회가 비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식민 지배와 침략의 과거사에 대한 부정에서 나아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과 ‘역사수정주의’의 기치 아래 가해의 역사에 대한 직시가 아닌 독선적인 역사 인식의 관철이자 거듭된 가해의 횡포를 표출하고 있는 ‘전후 70년 아베 담화’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일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의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부정하는 난폭한 역주행을 함으로써 역사 왜곡의 파고가 높아진 반면, 그 이상으로 일본 내 역사학연구회를 비롯한 세계 역사학계와 유엔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의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카(E. H. Carr)가 말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로서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던진 질문이자 토인비(A. J. Toynbee)가 말한 ‘도전과 응전’으로서의 역사적 성찰과 과제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정의 차원에서 조명해야 할 것이다.
양국 학자 함께 역사적 진실 규명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 정부가 부정해온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역사적 과제에 대한 논의는 일본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해 오고 있는 ‘식민지배 합법론’과 ‘한일협정 완결론’의 극복에서, 더 나아가 그 토대인 일제 식민지 책임과 반인도적 전쟁범죄의 본질에 대한 규명과 그에 대한 청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대에 마주한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정의구현에 뜻을 함께 하는 한일 양국 학자들이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사’와 후속 과제인 ‘2015년 한일협정 50년사’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10년 한일 지식인 1,139명이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 무효’ 공동성명이었다.
그것은 ‘식민주의의 역사적 종식’을 담은 2001년 더반선언의 동아시아 버전으로서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통한 기반 위에서 진정한 역사화해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와 2012년 한국 대법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법규범적 정의에 입각한 판결로 화답했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비롯하여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통해 일제 식민지책임의 전면적 확인에 더하여 국가주의 사고에서 인권 존중 사고로의 전환이라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추구함으로써 국제인권법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미래지향적 방안을 제시한 시리즈의 완결판
이 책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사’의 후속과제인 ‘한일협정 50년사’ 연구 시리즈의 완결판인 만큼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Ⅰ~Ⅳ권 주제의 연속선상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총괄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제시가 긴요하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그러한 전제에서 「한일협정 50년의 성찰과 평화공동체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한일협정 체결 50년의 성찰, 일제 식민지 책임의 국제법적 검토, 한일협정체제와 남겨진 과제, 동북아평화공동체의 모색과 전망 등 총 4부로 구성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한일 간 역사 갈등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극복 방안뿐만 아니라 평화공동체를 향한 선결 과제와 미래지향적인 방안의 제시를 위해 한국·일본·중국·미국·독일 등 관련 분야의 국내외 대표적인 석학과 전문가 16인이 역사학·국제법·국제정치학 등 다양한 학제적 시각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집필에 참여했다.
특히 집필진 중 지익표 대일민간법률구조회 초대 회장과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스루가다이대 명예교수는 90대 고령의 원로 법률가이자 역사학자로,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체험을 전제로 한 육성 논고를 통해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알렉시스 더든(Alexis Dudden)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는 ‘일본의 식민 책임 그리고 역사와 법에 있어서의 위안부 문제’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일본은 극악무도한 인권 범죄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카츠무라 마코토(勝村誠) 리츠메이칸대학 교수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 동북아평화공동체의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강권정치가 발호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중근 의사의 평화구상을 길잡이 삼아 대화의 조건을 수렴함으로써 평화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요컨대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남겨진 후속과제로서 한일협정 50년의 역사에 대해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을 비롯해 세계적인 지성을 대표하는 석학들이 함께 하여 여러 학제적 시각에서 넓고 깊게 재조명한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한일 양국이 역사를 향한 인식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진정한 역사 화해와 평화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시환
법학 박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이다.
※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 뉴스』(2017년 2월호)에 게재한 것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계간 사람과사회(2017년 봄호)에 다시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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