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이 사람 죽인다
민중당,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등 현장실습제도 고쳐 ‘목숨페이’ 없애야"
“현장 실습 학생에게 ‘실습’ 이상을 강요하는 제도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 논평(아래 참조)을 보니 현장실습제도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청소년이 많이 참여하는 실습제도에서 우리 사회의 나쁜 면이 보이기에 더욱 슬프다.
이 대변인은 19일 제주에 실습을 하던 학생이 사고로 숨을 거둔 것과 2016년 1월 콜센터 실습을 하던 학생의 자살 등을 언급하며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 실습제도는 고쳐야 할 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이 ‘열정페이’도 아닌 ‘목숨페이’를 받는 열악한 노동 현장에 내몰리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는 이 대변인의 주장에 공감하고 동감하면서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등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기를 기원한다.
[민중당 논평]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
또 하나의 우주가 사라졌다. 우주만큼 큰 가능성을 지니고 별처럼 반짝이는 꿈을 갖고 있었을 19살 청년의 죽음이다.
어제(19일) 제주에서 현장 실습을 받다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이 숨을 거뒀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사고사와 자살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실습’이라는 미명 하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참사다.
학교는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학생을 전공과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로 ‘파견’한다. 산업체는 현장실습을 교육으로 인식하지 않고 학생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한다. 반 교육, 반 노동제도 안에서 학생들은 저임금, 노동 착취, 안전사고, 성희롱, 인권 침해에 시달린다. 교육부도 노동부도 기업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작년 1월, 애완동물학과 학생이 콜센터 ‘고객 해지 방어 부서’에 배치된 후 “아빠 나 콜 수 못 채웠어”라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현장실습 제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고인은 평소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저녁 식사도 거르며 일하곤 했다고 한다. 그런 성실함이 고인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스무 살도 되지 않은 학생들이 ‘열정페이’도 아닌 ‘목숨페이’를 받는 열악한 노동 현장에 내몰리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산업체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재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으로 현장실습생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부와 노동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다시 한 번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민중당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7년 11월 20일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Leave a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