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원, 국무회의서 통제한다
김종대 의원, “높은 수준 제도화와 국방개혁 위해 국군 운영 민주적 통제 필요”…공무원처럼 국군 정원도 법률 따라 확정하도록 개정
국군(國軍) 정원을 앞으로는 국무회의에서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은 군인 정원을 정할 때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정하고, 인건비 예산 등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책정한다. 게다가 검사, 판사 등의 일부 특정직 공무원은 연도별 정원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군 관련 현행법은 정원을 언급하는 바가 없으며, 단지 ‘국방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정할 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군무원 정원 역시 해당 통칙에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군인과 군무원도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기타 법령 등을 통해 정원을 통제·관리 받지 않는 등 국군 조직은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 초법적 권한을 오랫동안 누려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정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화 이후에도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특히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국방정책 수립과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대 의원은 “안보와 직결된 국군 정원을 합리적인 연구나 의사결정 과정이 생략된 채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소통에만 의존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국군 조직이 정상적인 국가 경영으로부터 상당히 괴리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며 “이는 대통령의 통수는 법과 문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처사인 만큼 국군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현, 특히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이정미·추혜선·윤소하·심상정·노회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성호·박주민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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