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언론 보도로까지 이어졌다. 채권자와 시행사 측은 일부 방송이 자신들의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행사 측 한 관계자는 “부당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 전화를 받은 적 있고 기사를 게재한 관계자와 통화했다”면서 “해당 언론사 측에서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온라인 기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사진=사람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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