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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권 만료 예정 물질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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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 이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540건에 대한 정보가 민간에 공개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의약 분야가 249건(46.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학소재 123건(22.8%), 바이오 109건(20.2%), 농약 40건(7.4%), 화장품 12건(2.2%), 식품 7건(1.3%)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대표적인 만료 예정 물질은 국내 처방약 매출액 1위인 만성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연매출 약 1,600억원)의 주성분 ‘엔테카비르’(2015년 10월 만료)가 공개된다.

‘비아그라’(2012년 5월 기만료)와 함께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이끌어온 ‘시알리스’(연매출 약 250억원)의 주성분인 ‘타다라필’(2015년 9월 만료)도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쎄레브렉스’(연매출 약 580억원)의 주성분 ‘세레콕시브’(2015. 6월 만료),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정’(약 13억달러 세계시장 규모)의 주성분 ‘리토나비어, 로피나비어’(2016년 12월 만료)도 포함돼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연매출 약 400억원)의 주성분 ‘아달리무맙’(2017년 2월에서 2019년 1월로 만료기간 연장) 등 다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물질의 국내 시장 규모는 확인된 것으로만 6,000억원에 이른다.

특허권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존속기간을 만료하는 540개 물질은 신제품 개발과 개량물질 연구, R&D 활성화 등을 통하여 앞으로도 그 활용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허청이 제공한 특허권 만료 예정 물질정보 자료집에는 각 물질특허의 초록, 대표 청구항,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분쟁 사항 등 특허정보가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을 이용한 제품명, 유효 성분 구조식, 용도, 허가일, 시장 규모 등 제품 정보도 같이 수록되어 있어 매우 유용하다.

이번 정보 공개는 정부 3.0 시책에 발맞추어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들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손용욱 특허청 응용소재심사과장은 “자료가 새로운 용도 및 제형 개발, 제품화 등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특허장벽 분석과 공백기술 제공, 제품화 가능성 검토 등 수요자 맞춤형 지재권 서비스의 기초정보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또 “원천 물질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해당 물질과 관련된 기타 특허가 존재할 수 있다”며 “연구기획 및 시장진입에 앞서 존속기간 연장 여부와 제형, 용도, 이성질체 특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공개 자료에는 이들 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해에도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시험 등에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산·학·연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올해에는 2017년까지 만료되는 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제공했다.

특허권 만료 예정 물질 특허 정보는 특허청 외에 특허정보원, 한국화학산업연합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에도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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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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