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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 軍 刑法 개정안 발의

김종대 의원, 동성애자 차별·혐오 정당화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안 대표발의

김종대 의원은 “군이 민간인 노동자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다. 하루아침에 한 민간인을 실직자로 만든 군의 반노동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뿐만 아니라 이발소 폐쇄로 불편함을 토로하는 간부도 많다. 군에서 민간인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대 의원은 “부대 밖에서 합의 하에 이뤄지는 상호 간의 성적 접촉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이기 때문에 허용·불허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의원은 또 “군형법 92조의6을 삭제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처럼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을 동반하는 성적 접촉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저지르는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추측은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군(軍)이 동성애를 차별하는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은 24일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적관계까지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는 현행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저지른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합의된 성적 접촉까지 형법으로 처벌한다는 이유로 비판받아왔다.

또한 부대 내에서 성적 접촉을 할 경우 행정처벌만 받는 이성애자와 달리 부대 밖에서 이뤄지는 업무 연관성 없는 합의된 상대와의 성적 접촉까지 형법으로 처벌해 동성애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법으로 알려져 있다.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은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그간 국회에서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수차례 제출됐지만 국방부와 일부 종교단체 및 보수적인 시민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반대여론의 주된 주장은 군형법 92조의6 폐지가 곧 군부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로 인해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가 만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대 의원은 “부대 밖에서 합의 하에 이뤄지는 상호 간의 성적 접촉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이기 때문에 허용·불허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의원은 또 “군형법 92조의6을 삭제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처럼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을 동반하는 성적 접촉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저지르는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추측은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군형법 92조의6 폐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방력 약화도 우려한다. 지난 4월 25일 열린 19대 대선 후보 토론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동성애가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 또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2011년 9월 20일 17년간 유지해온 성소수자 차별 정책인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 Don’t Ask, Don’t Tell)’는 내용을 폐지하고 성소수자들이 성적 정체성을 드러낸 상태로 군에 복무하는 것을 전면 허용했다. DADT는 성소수자임을 드러내지만 않으면 군복무를 허용하지만 만약 성 정체성이 밝혀질 경우 강제 전역 조치를 하는 대표적인 차별정책이었다.

DADT 폐지안이 논의될 때 미국 내에서도 군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DADT 폐지 이후 미군의 군사력이 약화되거나 군 기강이 문란해졌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미군 사례에서 보듯 동성애자의 존재가 전투력 약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지향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 더욱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25일 오전 10시 1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 외에 정의당 심상정·노회찬·이정미·추혜선·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권미혁 의원,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 등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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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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