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기사 양성화 의지 보여 달라”
“정부가 전세버스 지입 기사의 양성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 달라!”
유명종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전세버스 지입 해소를 위한 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유명종 소장은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업적 관점에서만 문제를 풀려 한다”며 지입 기사 양성화 정책의 의지를 보이라고 강조했다.
유명종 소장은 “예를 들어 부동산정책은 취득세를 일정기간 면제 해 주고 있는데, 전세버스 지입 해소 정책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놓고 유인책이 없다”며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에게도 취·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법인세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과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회장 홍기훈, 전국전세버스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다.
황한웅 환경타임즈 대표가 좌장을 맡아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와 유명종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 정부 관계자, 박찬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임형철 연합회 전무이사, 김동근 인천전세버스협동조합 이사장, 유진우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는 조승현 교수는 “정부 방안이 전세버스 운영과 관련해 위법한 상황을 완전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본질적으로 지입차량의 불법 상태를 해소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생존과 소득권을 보호하려면 현행 정부의 기본 방안에 더해 장기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른 개별사업권 부여, 세제상, 금융상, 재정상, 행정상 인센티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입 기사 대표로 참석한 김동근 인천전세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3년 미만의 차량 20대 규합이 매우 어렵고, 3년 미만의 차량 확보를 위해서 금융상 행정상의 지원이 없는 경우 업권을 사고파는 또 다른 탈법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총량제를 통해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이나 수급의 불균형을 조절함으로써 과당경쟁을 차단하고, 운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또 불법지입신고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해 불법 지입 차량을 관청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운송사업권을 취득한 연합회 소속 경기북부전세버스협동조합이 오는 20일 개소식을 한다”며 “많은 협동조합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에서 제도적인 문제를 정부에 제안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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