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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 공정성·신뢰성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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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제고를 통해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재외동포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당분간은 재외공관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현 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편의성 제고를 통해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재외동포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당분간은 재외공관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현 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재외국민선거, 당분간 재외공관 투표가 바람직”
박명호 교수, ‘재외국민선거 전문가 간담회’서 밝혀

고영민 기자 goyong@daum.net

2015년 04월 22일(수) 12:07:08

편의성 제고를 통해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재외동포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당분간은 재외공관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현 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박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재외국민선거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4월21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자로 나서며 재외국민선거의 쟁점을 ‘편의성’과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박 교수는 재외국민선거의 의의와 도입과정, 선거관리 원칙 등을 설명하며, 재외선거인의 선거참여 편의성에 대한 쟁점 사항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절차 △재외선거 투표방법 △재외국민선거 대상 선거와 선거권 부여기간(체류기간) 설정 △재외국민선거를 위한 정당 활동보장 등을 제시했다.

우편투표, 안정적인 서비스 전제 돼야…인터넷투표, 보안성 문제

먼저 재외선거인 등록절차와 관련해,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참여 제고를 위해 등록신청 순회 접수제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관 파견 인원을 현재 규모보다 확대하고, 등록신청 기간도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외선거인의 선거 참여 편의성 제고는 재외선거 관리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국적법이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국적을 취득해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자발적인 성실한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거인 등록절차의 편의성 제고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고, 재외선거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을 하는 현행 규정을 안전장치가 확보될 때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당의 해외지부 창설과 자유로운 선거운동 보장 필요

투표방법에 있어서 현재 166곳의 재외공관만으론 재외선거를 치르기에 한계가 있기에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 또는 혼합투표(공관·우편, 우편·대리, 공관·우편·대리 등)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우편투표는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와 더불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가 전제가 돼야 하고, 인터넷 투표는 보안성 약화 등에 문제가 있다며 현행 재외공관 투표방식만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외국민선거 대상선거(총선·대선·국민투표·지방선거 등)는 총선과 대선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권 부여나 해외 선거구의 설치 등은 현 단계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외국민선거 선거권 부여에 있어 체류기간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출국 후 15년 이내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영국처럼 구체적인 체류기간을 산정하는 문제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외국민선거를 위한 정당 활동 보장 차원에서 정당의 해외 지부 창설과 재외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외국민선거의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박 교수는 “선거와 투표 과정의 논란이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과 이에 따른 정치적 혼란 그리고 국정마비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외국민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재외선거를 성급하게 실시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제휴 매체인 월드코리안뉴스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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