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 16%, 발암물질·중금속 기준 초과
주영순 의원, “38개 중 6개 제품 최대 4.2배 검출…과태료 처분 없이 1개월 인증 취소에 그쳐”
수도꼭지 15.8%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수도꼭지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했지만, 제품의 리콜은커녕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판품의 위생안전기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개 시판품 중 6개 제품에서 최대 4.2배에 이르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위생안전 기준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인증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1,622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지만 시판품 조사는 겨우 2.3%인 38개 제품을 처음 조사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시판품 조사를 통해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기준 초과된 제품의 처리다. 현재 환경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품의 리콜조치를 할 수 없고, 제조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영순 의원은 “소비자들은 불량 수도꼭지로 인해 건강상 위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 리콜이나 과태료 처분 없이 고작 1개월의 인증 취소가 전부”라며 “인증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은 물론 인증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치를 넘은 물품은 바로 리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영순 의원이 밝힌 것처럼 지난 4월 인증이 취소된 A업체는 재인증을 받아 여전히 시장에서 해당제품을 유통시키고 있고, 그 제품이 언제 제조된 것인지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주영순 의원은 위생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불량 제품을 리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도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 | 인증번호 | 제품명 | 제작 회사 | 기준 초과 | 검출치(mg/L) | 기준치(mg/L) |
1 | KCW2012-0230 | 벽붙이 한개레버식 온냉수 혼합꼭지(주방용 포말장치 핸드스프레이 부착)[모델명 : FS 3236C] | 대림통상㈜ 금구공장 | 포름알데히드 | 0.0119 | 0.008 이하 |
2 | KCW2012-0444 | 대붙이 한개레버식 온냉수 혼합꼭지(주방용)[모델명 : TS-5000] | 케이에프(KF) | 디클로로메탄 | 0.0085 | 0.002 이하 |
3 | KCW2013-0246 | 대붙이 한개레버식 온냉수 혼합꼭지(주방용)[모델명: WS-3007] | 대원 | 디클로로메탄 | 0.0049 | 0.002 이하 |
4 | KCW2012-0227 | 대붙이 한개레버식온냉수 혼합꼭지(세면용)[모델명 : 소프트세면기수도] | 제일금속공업사 | 납 | 0.0018 | 0.001 이하 |
5 | KCW2014-0005 | 대붙이 한개레버식 온냉수 혼합꼭지(주방용, 쏘울 원홀 싱크)[모델명 : SO-3000] | ㈜제이시엘 인더스트리 | 디클로로메탄 | 0.0078 | 0.002 이하 |
6 | KCW2012-0456 | 청동밸브 KS B 2301 /5K 나사끼움형 게이트밸브 32mm | 삼효금속공업(주) | 납 | 0.0023 | 0.00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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