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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참 나쁘다”

김종대 의원, “내가 대신 내겠다, 군에서 자식 잃은 부모 그만 괴롭혀라”

군부대 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민간인 이발사가 간부 1인당 월 2,000원 회원비 인상이 불발돼 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육군 상무대에 근무 중이던 최 일병은 2008년 6월 23일 부대 내 지하 보일러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두 달이 지난 8월 15일에야 일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제적처리도 두 달이 지연돼 총 4개월이 지난 10월 20일에야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이렇게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군은 최 일병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 치 월급 33만5000원을 지급했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던 유가족은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이로부터 4년 뒤인 2012년 3월 국방부는 뒤늦게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최 일병이 병영 내 부조리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직인정조차 받지 못한 유가족은 이를 거부했다.

김종대 의원은 “남의 귀한 자식 데려가서 불귀의 객으로 만든 것도 용서받지 못할 텐데 국방부 실수로 초과 지급한 월급을 부모가 토해내라며 소송까지 제기하는 건 파렴치한 행위”라며 “꼭 받아야겠다면 내가 대신 낼 테니 자식 잃은 부모님 그만 괴롭히고 국회로 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오는 6월 14일 재판을 앞둔 최 일병의 아버지는 “재판 가서도 우리 유가족들은 절대로 못 준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못 준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를 욕할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방부가 9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부모에게 전역 처리 지연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국회 국방위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월 3일 2008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최 모 일병의 유가족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 33만 5000원과 독촉 절차 비용 6만6000원 등 총 40만1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초과 지급된 월급은 최 일병 측의 과실이 아니라 국방부가 망자(亡者)의 제적 처리를 4개월 정도 지연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 상무대에 근무 중이던 최 일병은 2008년 6월 23일 부대 내 지하 보일러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두 달이 지난 8월 15일에야 일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제적처리도 두 달이 지연돼 총 4개월이 지난 10월 20일에야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이렇게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군은 최 일병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 치 월급 33만5000원을 지급했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던 유가족은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이로부터 4년 뒤인 2012년 3월 국방부는 뒤늦게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최 일병이 병영 내 부조리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직인정조차 받지 못한 유가족은 이를 거부했다.

최 일병의 아버지 최 모 씨는 “당시에는 자식을 군에서 잃은 것도 모자라 순직처리까지 거부돼 억울하고 분한 심정이었다”며 “군의 실수로 발생한 초과 지급 월급을 4년이 지난 뒤에 돌려 달라 요구하고 이제 소송까지 제기한 건 유가족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국방부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2016년 4월 19일 국방부 재심을 통해 최 일병이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국방부의 월급 반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방부는 최 일병의 월급이 법령상 결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가족이 돌려줘야 한다며 제도 개선도 거부하고 있다. 담당 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에 따르면 최 일병의 월급 반환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로 채권 관리 지침 개정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에 대해 “남의 귀한 자식 데려가서 불귀의 객으로 만든 것도 용서받지 못할 텐데 국방부 실수로 초과 지급한 월급을 부모가 토해내라며 소송까지 제기하는 건 파렴치한 행위”라며 “꼭 받아야겠다면 내가 대신 낼 테니 자식 잃은 부모님 그만 괴롭히고 국회로 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오는 6월 14일 재판을 앞둔 최 일병의 아버지는 “재판 가서도 우리 유가족들은 절대로 못 준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못 준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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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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