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사회™ 뉴스

“탈북민, 공무원 채용 정보 파악 어렵다”

심재권, “중앙부처 12곳 중 8곳 게시 규정 무시…게시 의무화로 채용정보 열람 쉽게 해야”

중앙정부부처 상당수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채용할 때 규정을 무시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게시함에 따라 탈북민들이 채용 정보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재권 의원에 따르면, 중앙부처 가운데 탈북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12곳의 기관에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통일부 등 4곳만이 채용 공고를 ‘나라일터’에 게시했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곳의 기관은 부처 홈페이지에만 공고해 탈북민이 공무원 채용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재권 의원은 “유관기관 사이트에 일부의 채용 공고만이 노출됨에 따라 탈북민이 각 기관 홈페이지에 일일이, 수시로 접속해 공고를 확인해야 되는 현재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탈북민들이 채용 정보에 원활히 접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취업을 하고 우리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민은 공무원 채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을까?

중앙정부부처 상당수가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을 채용할 때 규정을 무시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게시함에 따라 탈북민들이 채용 정보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의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실무 편람 보고서’ 등을 분석해 공공기관이 탈북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공무원 취업 관련 포털인 ‘나라일터’에 공고를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중앙부처 가운데 탈북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12곳의 기관에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통일부 등 4곳만이 채용 공고를 ‘나라일터’에 게시했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곳의 기관은 부처 홈페이지에만 공고해 탈북민이 공무원 채용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탈북민 취업 지원을 돕는 일환으로 쉬운 공고 열람을 위해 통일부는 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이 탈북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공고를 ‘나라일터’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공무원 채용에 관심이 있는 탈북민들은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거나 문의를 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이와 관련 “나라일터(취업지원센터) 게시 여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인 것”이라면서 “(나라일터나 취업지원센터보다는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남한사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수조건인 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의 소극적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민들이 공무원 채용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율’로 돼 있는 탈북민 채용시 나라일터 공고 게시 규정을 ‘의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 나라일터뿐 아니라 탈북민들이 즐겨 찾는 통일부 홈페이지와 남북하나재단의 ‘취업지원센터’ 내 채용 공고 게시판에도 의무적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재권 의원은 “유관기관 사이트에 일부의 채용 공고만이 노출됨에 따라 탈북민이 각 기관 홈페이지에 일일이, 수시로 접속해 공고를 확인해야 되는 현재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탈북민들이 채용 정보에 원활히 접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취업을 하고 우리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과사회, 구독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농협 312-0129-2252-61 국민은행 059-21-0670-395

About 김종영™ (938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