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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광주, “육·해·공 합동작전”

육군·공군·해군 합동작전..."우발적·물리적 충돌 아닌 계획적·의도적 ‘학살’ 가능성 충분"

5월 광주에 육군 외에 공군과 해군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련 대변인은 7일 ‘5.18 광주학살 주범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현안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조위 조사를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중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과 당시 진압 작전이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해병대)과 공군까지 참여한 합동작전이었다는 점이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Google

백혜련 대변인은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수차례 공중 헬기 사격이 있었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와 해병대가 출동 대기 중이었던 정황을 감안하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시 진압이 우발적인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학살’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5.18광주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월 광주에 육군 외에 공군과 해군도 참여한 합동작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5.18 광주학살 주범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현안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조위 조사를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중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과 당시 진압 작전이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해병대)과 공군까지 참여한 합동작전이었다는 점이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수차례 공중 헬기 사격이 있었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와 해병대가 출동 대기 중이었던 정황을 감안하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시 진압이 우발적인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학살’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헌정 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살해’의 경우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8 발포 명령자가 밝혀지면 집단살해죄로 처벌하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열었고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진상조사를 위해 동행명령제도와 압수수색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제 책임자 처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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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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