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사회™ 뉴스

직업성 암, ‘산재 입증’ 부담 줄인다

노동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직업성 암 8개 상병 대상 산재 인정 처리 절차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 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개 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 관련성 판단 과정을 간소화해 노동자가 안고 있는 과도한 입증 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8개 대상은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다. 사진=Pixabay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반도체 등 종사자 산재 인정 처리 절차 개선으로 인해 산재 노동자의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이 빠르고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더 빠리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둥부 e현장행정실 화면.

직업성 암 8개에 대한 노동자의 산재 입증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 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개 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 관련성 판단 과정을 간소화해 노동자가 안고 있는 과도한 입증 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8개 대상은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다.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 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공정 및 종사 기간, 해당 공정에 사용한 화학 물질 및 노출 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했다.

그동안 역학 조사는 종사자의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 유해 물질 노출 여부나 노출 강도 등 확인 과정을 거쳐서 산재신청인에게 발생한 질병과 사업장 유해 요인의 상관 관계에 대한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운영해 재해자 업무 관련성 판단 때에도 중요한 논거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조사 과정이 통상 6개월 이상 장기간이어서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와 획일적인 역학조사 실시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이어졌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 상병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 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판정토록 산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8개 상병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존 승인 사례와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역학 조사 생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 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 기준(당연인정기준)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인정하고 충족하지 못할 때에도 의학적 인과 관계가 있으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는 앞으로 8개 상병 이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을 추가해 개선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해서도 업무 관련성 판단 절차 개선을 위해 올해(2018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직업성 암·희귀 질환 역학 조사 방법 개선 방안 연구’(2018년 4월~10월, 연세대학교)로 진행하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9년에 의학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재 신청인 권리 보호 확대를 위해 산재 입증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해 재해 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사업장 현장 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참여를 안내한다.

사전 참여 안내는 사업장에서 자료 제공, 현장조사, 방문 등을 거부해 사실 관계 확인을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 주장에 근거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요청할 경우 역학(전문) 조사 보고서 처분 결정 이전에도 사전 제공해 신청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반도체 등 종사자 산재 인정 처리 절차 개선으로 인해 산재 노동자의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이 빠르고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더 빠리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out 김종영™ (937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