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예비역, ‘사망·부상’ 10배 높다
2017년 사망자 806명 당 1명, 공상자 68명 당 1명 비율…승선근무예비역 근무 중 중도 퇴직도 매년 증가 추세
승선근무예비역 신분으로 민간 해운 또는 수산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 사망률이 현역 병사 사망률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선근무예비역의 사망률 및 부상률은 현역에 비해 약 10배나 높은 수치를 보인다. 2017년, 각 군 현역 병사 사망률은 6,000명 중 1명 수준이었으나, 승선근무예비역은 806명 중 1명이다. 같은 시기, 복무 중 공상을 당한 병사는 535명 중 1명이었으나, 승선근무예비역은 68명 중 1명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근무 중 산업재해 발생 빈도, 중도 퇴직하는 편입취소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22명 발생한 편입취소자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7년에는 42명에 이르렀다.
올해 3월, 승선근무예비역 근무 중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 씨는 선원 관리 회사인 IMS코리아 소속 선박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를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 씨가 남긴 유서에는 ‘맞선임’ 격인 2등 기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자살을 선택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사망 전 구씨는 회사 측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알렸으나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2달이 지나고서야 병무청은 △연 2회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전화 문자 등 모바일 인권 침해 여부 전수조사 △인권침해 발생 시 해양항만관청이나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조사 의뢰 △선상 긴급 구제가 필요할 경우 해양수산부와 해운업체 등과 공조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IMS코리아는 2018년 9월 21일 기준으로 16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산업관리과 측은 “해양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제재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 규정에 따르면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복무관리 부실 업체로 지정해 제재가 가능하다.
김종대 의원은 “국가의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한 결과 승선근무예비역 근무 여건이 악화돼 그 자체가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병무청이 수사결과만 기다리고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는 물론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승선근무예비역 존치 여부를 포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7년에 도입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청년이 해운 및 수산 업체에서 36개월 간 근무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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