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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때문에 생긴 해고와 실직

군 간부 이발소, ‘월 2,000원 회원비 인상’ 불발로 이발사 해고해...김종대 의원, “경영 실패하고, 하루아침에 이발사 실직자 만든 군의 반노동 행태 개탄스러워”

군부대 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민간인 이발사가 간부 1인당 월 2,000원 회원비 인상이 불발돼 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종대 의원은 “군이 민간인 노동자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다. 하루아침에 한 민간인을 실직자로 만든 군의 반노동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뿐만 아니라 이발소 폐쇄로 불편함을 토로하는 간부도 많다. 군에서 민간인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적했다. 사진=김종대의원실

군부대 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민간인 이발사가 간부 1인당 월 2,000원 회원비 인상이 불발돼 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김종대 정의당 의원(평화로운한반도본부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 함안에 위치한 군부대 내 간부 이발소에서 정규직으로 4년(2014년 8월~2018년 5월) 근무한 백모 씨는 간부 1인당 월 8,000원 하던 회원비를 10,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불발돼 해고됐다.

군은 백 씨가 일한 간부 이발소가 국방부 예산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간부들이 월 8천 원씩 내는 회원비로 운영되었으므로 군이 고용에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중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부가 보호해야 할 공공 부문 근로자 대상이 꼭 정부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인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유권 해석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예산이 아닌 공무원, 군인 등이 지급하는 관리비, 회원비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공공 부문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호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유권 해석 결과는 백 씨에게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 경영 실패를 민간인 노동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원비는 2014년부터 4년 동안 8,000원으로 동결됐다.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5,210원에서 7,530원으로 140% 이상 인상됐다. 간부들은 월 8,000원 이발 회원비를 내면 두 차례 이발을 할 수 있다. 시중 이발소 이발비가 한 번에 10,000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 저렴한 셈이다. 즉, 비현실적 비용으로 간부 이발소를 운영해온 것이다.

부대 측은 적자추세로 돌아서자 간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존폐 여부를 물었다. 지난해 2월, 부대 측은 회원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발소 이용 간부 대상으로 회원비 인상 찬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인상 반대는 52%, 인상 찬성은 45%로 인상 반대가 근소하게 높았다.

부대 측은 해당 설문조사를 근거로 2018년 5월, 해당 이발소를 폐쇄 후 백 씨를 해고했다. 근소한 차이로 폐쇄가 결정된 만큼 불편을 호소하는 간부들도 꽤 있다.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직후 백씨는 군에 복직요구를 했다. 군은 백 씨가 행정소송을 하거나 다른 군부대 미용실에 자리가 나면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사실상 ‘나 몰라라’라는 입장이다.

김종대 의원은 “군이 민간인 노동자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다. 하루아침에 한 민간인을 실직자로 만든 군의 반노동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뿐만 아니라 이발소 폐쇄로 불편함을 토로하는 간부도 많다. 군에서 민간인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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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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