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임직원도 국립묘지에 안장
“ADD 임직원도 연구개발 중 사망하면 국립묘지 안장”
손인춘 의원, 대표발의한 군 관련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업무를 하다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의원장)은 대표로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군수품관리법·군인복지기본법·군인복지기금법 등 4건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국방과학연구소법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임직원도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가 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공유재산의 대부 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 이내로 규정했다.
군수품관리법은 민간위탁 폐기처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추진제 외에 화약류 및 자탄류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폐기 처리 위탁 업체는 군용화약류의 제조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군용화약류의 제조 허가를 받은 자 외에 군용화약류의 사용·폐기 등의 허가를 받은 자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군인복지기본법은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 조항을 군인복지기금법과 일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 지원제도와 관사입주보증금 등의 금전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군인복지기금법은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군인·군무원과 그 가족을 사기진작 사업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군인복지기금 전세 대부 계정의 재원으로 관사입주보증금 등을 신설했으며 이 방안은 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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