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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고위직 소득, 서민소득과 맞춘다

최재성 의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대통령, 장·차관,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판공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보수 외 수당 등의 적정 수준을 심사하고, 이 결과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의 보수를 서민 소득에 맞춰 조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대통령, 장·차관,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판공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보수 외 수당 등의 적정 수준을 심사하고, 이 결과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특별법안의 대상은 △대통령 및 각부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 △공공기관의 장 및 부기관장·상임이사 및 감사 등을 포괄한다.

내부에서 승진한 고위공직자를 제외하고 △임명되거나 선출된 차관급 이상 공직자 △고액 연봉 논란의 핵심인 공공기관 임원이 특별법안의 주요 대상이다.

특별법안은 고위공직자 보수 심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우선 가구 중위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해 고위공직자가 서민생활과 유리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1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고위공직자와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 수준을 연 8000만원 이내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의 보수 인상 폭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 이하로 고위공직자 보수 인상을 조정하도록 했다. 가장 어려운 국민의 삶과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연동해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자는 것이다.

특히 특별법안은 고위공직자가 사실상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 성격의 경비에 대한 심사도 규정했다.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지급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여비·급여 이외의 수당 등의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해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최재성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면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고위공직자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 생활과 연동된 보수체계 운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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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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