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구축법’ 입법 예고
평화통일재단 설립 등 9월 9일까지 의견수렴…법적 제도화 통해 안정적·체계적 통일 준비
정부는 8월 20일부터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의 제정을 통해 △통일 준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춤으로써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범국가적 통일 준비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겨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19일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계획이 포함된 ‘2015년 통일 준비 부문 업무계획’에 대한 대통령 보고 이후부터 통일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일 준비 구상들을 포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입안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전체 3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9일까지 통일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 기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법예고’ 코너를 참고하면 된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 주요 내용
첫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국민적 합의 △남북 간 신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함을 밝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책무로서 규정했다.
둘째, 통일 준비위원회 및 관련 기구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민‧관 협업을 통한 통일 준비가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정부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일 준비가 범정부적으로 일원화된 체계 하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통일 준비의 인적‧물적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이나 법령‧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장래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통일영향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다.
여섯째, 평화통일재단을 설립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인물‧단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 △분단 및 통일과 관련한 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통일교육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붙임>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4조에 따른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준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란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촉진하고 그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제도적‧문화적 요소 등 제반 조건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권리를 향유하면서 경제적 풍요와 민족문화의 융성을 함께 누리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이념‧세대‧계층‧지역 간 갈등의 극복과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③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신뢰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④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남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협력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통일정책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차원에서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평화통일 기반 구축 추진체계
제6조(통일준비위원회) 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추진의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하여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부 측에서는 통일부장관(이하 “정부 부위원장”이라 한다)이, 민간 측에서는 제4항 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민간 부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외교‧안보‧통일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 통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일 준비위원회 기획운영단)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운영단을 둔다.
② 기획운영단의 단장은 통일 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되고, 기획운영단은 단장, 제6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운영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통일 준비위원회 정부협의회) ① 통일 준비위원회 정부 부위원장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관련한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업과 정책의 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회의(이하 “정부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평화통일기반구축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5년마다 평화통일기반구축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기본방향
-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이해와 통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국제사회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대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제11조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 법‧제도,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과제의 연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추진
제10조(전담조직과 인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통일전문인력의 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이하 “통일전문인력”이라고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통일교육원에 통일전문인력 양성과정(이하 “전문과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제10조에 따라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전문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각 기관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업무에 필요한 과정을 운영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과정의 운영, 교육생 선발 및 사후 관리, 기타 통일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통일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북한 지역에까지 또는 통일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정책이나 법령,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장래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통일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정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일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일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등
- 통일부장관이 통일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등
- 그 밖에 통일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등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일영향평가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등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방식, 정책의 제언 및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정상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통일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통일문화를 창달‧진흥함으로써 통일 친화적 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 연구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관련한 민간 차원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학회, 국제기구, 대학 등에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평화통일재단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민간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국내외 인물이나 단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
- 분단 및 통일과 관련하여 민간이 보유하거나 해외에 존재하는 기록물 중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수집‧보존‧관리 및 이를 활용한 전시‧체험 활동에 관한 사업
- 분단 및 통일과 관련한 문화행사, 기념사업 등 통일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적 통일 공감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통일교육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된 통일준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통일준비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른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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