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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아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최상책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사진은 1980년 09월 29일, 전두환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에 서명을 하는 모습.

2014년 여름, 남한 사람인 B는 서울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A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는 남한에 정착한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더구나 법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도 고소장이 관할 검찰에 이미 넘어간 후였다. 뿐만 아니라 담당 검사도 배정이 끝나 있었다. 법원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탄원서를 준비한다고 해도 법원이 요구한 탄원서는 50명 이상에게 서명을 해야 가능했다.

그런데도 A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북한이탈주민 C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탄원서를 써달라는 도움을 요청했다.

C는 A의 하소연을 듣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A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A는 억울한 일을 당한 처지였다. 어떻게 보면 누명이나 나름이 없었다. 하지만 A는 당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도 없었고 대응 방법도 잘 알지 못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가 C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A씨는 폭행 피해자였다. B가 A를 폭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B는 적반하장으로 A를 고소한 것이었다.

법은 나의 보호자다

C는 이 같은 사정을 듣고 곧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A에게 B를 검찰에 맞고소를 하도록 했다. B가 A를 폭행했기 때문에 맞고소로 대응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치료를 받는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사실, 정신적 스트레스 및 피해 사실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진단서, 맞은 부위, 뇌 촬영 병원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다행히 첫째 재판은 기각이 됐고 둘째 재판에서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는 등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결국 이 고소 사건은 쌍방이 합의를 하는 것으로 끝났다. A가 일방적으로 고소 피해를 받지 않고 법원을 통해 잘잘못을 분명히 판단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한 사건이다.

A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법과 제도를 이용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이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법은 최고의 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다.

만약 C가 A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A처럼 법에 대해 잘 몰랐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B를 맞고소하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만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법을 잘 아는 전문가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이나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C가 법적으로 잘 대처했다는 점에 있다. 그는 국선 변호인을 요청한 것은 국가가 비용을 들여 변호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국선 변호인은 A가 변호인 비용을 내지 않아도 변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법적 문제는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해라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의 자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이다.

국선 변호인은 형편이 어려워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선임해주는 변호인이다. 국가는 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가? 다시 강조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적인 문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법을 아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상책’이기 때문이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표적이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국번 없이 132 또는 054-810-0132)로 문의하면 친절한 도움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도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화 상담은 받지 않으며 상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전화(국번 없이 120)로 예약할 수 있고,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기 전에 주변에 아는 변호사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문의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다. 그러나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말은 ‘법을 아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상책’이라는 점이다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또는 054-810-0132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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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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